2024년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공고
2024년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후원금의 관리)에 의거하여 2024년 동구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28. ~ 2025. 6. 28. (3개월)
3. 공고내용: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