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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 전 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 작성자 : 이다영 작성일 : 2024-09-04 조회수 : 173

출처 : ytn

 

37년 전 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대 신체검사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이 근거로 삼은 군대 신체검사 판정의 경우 검사 방식 등을 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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