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플랫폼 택시 이용 지자체 지원 추진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교통약자, 플랫폼 택시 이용 지자체 지원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교통약자가 플랫폼 택시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플랫폼 택시 운송 사업이 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