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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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Donggu Welfare center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이용인 권익옹호 절차 안내
  권익옹호
  권익옹호절차 밎 지침, 인권침해 진정, 이용자의 권리 안내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은 재산권, 노동권, 안전권, 여성장애인 권리, 정보접근권, 자기 결정권, 교육권, 건강권, 보험권, 서비스권, 사생활보호권 등 장애인이 누려야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옹호합니다.
  
  
  권익옹호실천절차
  이용인의 존엄성과 차별성, 이익 보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 등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익옹호를 실천합니다.
  실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상황 접수
  문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 유형 및 접수 시 과제 확인
  
  2.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률을 검토합니다.
  - 문제 사실 확인
  - 정보수집 및 법률 검토
  
  3. 옹호계획 수립
  목표에 따른 서비스 계획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용인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 목표설정
  
  4. 옹호계약
  구체적인 개입 계획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이용자 개입계획 동의
  
  5. 옹호지원 실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옹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접수 유형 및 접수 시 과제 확인
  
  6. 평가/종결
  평가를 진행하고 옹호실천을 마무리합니다.
  - 평가, 종결, 사후관리
  
  ※문의 : 맞춤형지원팀 ☎062-229-9700
  
  
  이용장애인의 권리
  1. 자기결정권 :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2. 평등권 : 신분, 성별, 종교, 장애의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평등하게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3. 참여권 :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청구권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비밀보장 : 정보접근 및 각종 재활정보 및 복지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권리 지침
  본 지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용자권리 지침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2-229-9700 맞춤형지원팀
  유튜브 채널에서 인권정보 얻기 :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
  인권침해 진정안내
  
  
  인권침해 진정 안내
  진정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진정방법 : 방문(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1331),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조사내용 : 합법에 보장된 기본건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평등권 침해이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조 관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차별
  
  
  조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전조사/조정 → 위원회 의결(권고/기각/각하) → 당사자통보
  장애인 학대신고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전화(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또는 방문(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6에 의해 보호됩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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