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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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2-16 10:00
- 조회수 6,17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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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경우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을 우선 선발
-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함(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은 월 70,000원을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 1회 40,000원
- 가계보조수당 : 월 70,000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30,000원
- 교통비 : 월 50,000원
- 식비 : 월 50,000원
- 자격취득수당 : 1회 50,000원
- 지원고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 40,000원(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1회)
- 훈련일비 : 1일 12,000원
- 사업주보조금 : 훈련생 1인당 1일 17,6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실을 조사
- 서비스 보장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보장
- 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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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4-2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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