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절차 및 지침, 인권침해 진정, 이용자의 권리 안내
문의 : 062-229-9700
문제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수집합니다.
옹호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동의를 합니다.
계획에 따른 옹호활동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신분, 성별, 종교, 장애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평등하게 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정보접근 및 각종 재활정보, 복지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지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인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인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지침을 다운로드 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