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정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2-24 09:43
  • 조회수 6,24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립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 100% 이내인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195,717원 초과, 4,391,434원 이하
    • 시, 군, 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무보증 대출의 경우, 재산세 20,000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0,000원 이상 시 가구당 12,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0,000원 이내
    • 보증대출의 경우, 재산세 20,000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0,000원 이상 시 가구당 20,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보증인 1인당 10,000,000원 이내
    •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범위 내에서 50,000,000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 대여 이자는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 대여 목적에는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 등이 있습니다.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top으로 가기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8

 
-출처: 복지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