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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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2-28 09:25
- 조회수 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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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 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심사결과 장애 등급 외 결정으로 확인되어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에 확정
-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8-23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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