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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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3-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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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다음달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TV수신료를 비롯해 전기·가스·이동통신의 요금 감면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다른 요금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한전과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요금), 한국가스공사[036460]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새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요금감면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TV수신료 면제 |
시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전기요금 감면( 월 8,000원까지) |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감면(월 1,680원) |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도시가스요금 취사난방겸용 감면(12~3월: 24,000원/이외 6,600원) |
|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감면(월 840원) |
차상위계층 |
도시가스요금 취사난방겸용 감면(12~3월: 12,000원/이외 3,300원) |
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30/0200000000AKR2015033007130001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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