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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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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3-15 09:10
  • 조회수 1,25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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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부터 64세까지 지원하며(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실직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은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유형,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유형은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 지원자, 니트족(NEET),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 80,000,000원 미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 청년층 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미취업자와 , 졸업 예정자(고교 및 대학), 대학 졸업 후 실업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0,000,000원 이상 150,000,000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중장년층 유형은 만 35세~64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0,000,000원 이상 150,000,000원 미만인 사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취업성공수당)은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주택 이외의 거주시설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업 후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다른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에는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수혜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 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혜 가구원인지를 확인하고,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여부 및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선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시면 기준에 따라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수당: IAP(Individual Action Plan,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참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허용)
        • - 지급 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 보상)를 감안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0,000원을 일괄 지급
      •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 지급
        • -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월 28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 -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새터민, 여성가장, 우선 선정 직종 훈련참여자 등)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원사업 종료(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
        • - 취업일 기준으로 1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200,000원, 3개월 경과 후 300,000원, 6개월 경과 후 500,000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200,000+300,000+500,000=최대 1,000,000원 지급)
        • - 청년층 유형, 장년층 유형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고용지원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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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근 수정일 2016-08-11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7-05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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