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아가족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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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3-16 09:15
-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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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48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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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3-12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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