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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3-16 09:17
  • 조회수 85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233,690원 이하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를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장애 등급이 1~6급인 장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 장애인 : 1급 및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장애인 : 3~6급 장애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 소득의 범위에 사전 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5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70,000원
    •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장애아동수당 지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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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1-03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7-16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 2,233,690원 이하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를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장애 등급이 1~6급인 장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 장애인 : 1급 및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장애인 : 3~6급 장애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 소득의 범위에 사전 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5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70,000원
    •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장애아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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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1-03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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