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정보 긴급복지 의료지원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5-19 15:41
  • 조회수 8,95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긴급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일 것
  • 재산기준
  • 대도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전화

2) 신청방법

  • ①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 ② 지원결정 및 실시
  •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
  •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1.위기상황발생(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  2.긴급지원요청(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3.현장확인 후 선지원(시/군/구청)  4.사후조사(시/군/구청)  5.지원 적정성 검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6.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출처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10&searchCnDivCd=&welInfSno=305&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1&pageUnit=10&pageIndex=1&key1=305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