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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횡단보도·인도, 볼라드·점자블록 설치 이렇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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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7-21 08:41
  • 조회수 1,48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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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20 10:46:12

횡성군복지타운 사거리 횡단보도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규대로 설치됐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횡성군복지타운 사거리 횡단보도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규대로 설치됐다. ⓒ박종태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복지타운 사거리 횡단보도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규대로 설치됐고,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인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형블록도 양호하게 설치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돼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횡성군복지타운 사거리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형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횡성군복지타운 사거리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형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박종태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인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형블록과 볼라드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인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형블록과 볼라드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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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9&NewsCode=001420170720063957881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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