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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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8-04 09:52
-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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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로 차량 명의를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국가 유공자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2017년 12월 31까지)입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유자의 노인복지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50% 경감합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가 취득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0,000원까지 경감합니다.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차량 명의를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행정자치부 ☎ 02-2100-3399
- 관련 사이트
- 행정자치부 www.moi.go.kr

- 행정자치부 www.moi.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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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6-07-09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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