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정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8-11 09:23
  • 조회수 778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취업자·구직자·학생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90%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17개 광역시청/도청(일부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

      17개 광역시청/도청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일부는 시/군/구청)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시/도/군/구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

    • 보급 대상자 결정

      시/도에서 보급 대상자를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보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

    • 배송 및 설치

      보급 업체에서 배송 및 설치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top으로 가기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

최근 수정일 2017-04-27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