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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8-16 09:08
  • 조회수 79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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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2016년 4인 기준 796만원)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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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7-04-2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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