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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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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0-10 09:30
  • 조회수 72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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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22종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자격기준검토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을 검토

    • 평가 및 검진

      의료기관과 장애진단기관에서 평가 및 검진을 실시

    • 교부결정

      시/군/구청에서 교부가 결정

    •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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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5-08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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