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 소득환산율 5%→4%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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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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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해 그동안 5%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조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16.6년, 21년이었지만 2013년 18년과 22.4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이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돼 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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