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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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7-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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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 소득환산율 5% → 4%로 완화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연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용하는 연금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재산 소득환산율이 5%로 적용됐지만 최근 기대 여명 증가와 다른 연금제도인 주택연금, 농지연금 환산율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이 방지돼 약 10만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문의하면 된다”며 “오는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뉴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207446609433208&DCD=A00701&OutLnkChk=Y )
기존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연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용하는 연금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재산 소득환산율이 5%로 적용됐지만 최근 기대 여명 증가와 다른 연금제도인 주택연금, 농지연금 환산율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이 방지돼 약 10만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문의하면 된다”며 “오는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뉴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207446609433208&DCD=A00701&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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