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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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0-26 09:34
-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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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 2017년 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2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6만원)의 70%인 4만2,0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자부담).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만2,000원)의 70%인 8,4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농협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서비스 신청
지역 농협에 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확인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에게 통지농협중앙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농촌사회팀 ☎ 02-2080-5635
- 관련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최근 수정일 2017-04-21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6-04-25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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