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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주차 50만원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무단주차 보다 5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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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7-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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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앞' 주차 50만원 과태료, '안'보다 5배 많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무단 주차의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용구역 내 주차시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나 많아 불법 주차를 오히려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출처 : SBS뉴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84331&plink=ORI&cooper=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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