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뉴스 7월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1-16 09:52
  • 조회수 3,355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7월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4인가구 290만원→419만원, 교육부·국토부도 추가

복지부, '기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 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올해 4인가구 290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 487만원으로 완화하고, 부양비부과기준도 212만원에서 419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50115142018378748#z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