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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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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2-18 09:21
  • 조회수 72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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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졸업예정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 지원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불가
    •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30만원 + 40만원 + 8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고용지원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7-05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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