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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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8-01-03 09:06
- 조회수 68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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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이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대학생의 학내 이동편의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해주는 아래와 같은 캠퍼스 도우미에게 책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에 신청
- 사실 조사 및 심사
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8
- 한국복지대학교 ☎ 031-610-4688
- 관련 사이트
- 교육부 www.moe.go.kr

- 한국복지대학교 https://www.knuw.ac.kr

- 교육부 www.moe.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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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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