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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1-24 09:01
  • 조회수 70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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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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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8-01-05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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