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1-24 09:01
- 조회수 706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8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8-01-05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