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활동보조인 생존 요구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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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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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 수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 7일 장애계 단체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활동보조 수가는 8,810원. 그러나 중개기관 등에 내야할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활동보조인 월금은 일한 시간에 시간당 지급되는 바우처의 75%를 곱해 결정된다. 중개기관은 바우처의 25% 미만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25%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초기에는 활동보조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매해 조금씩 인상되는 동안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되거나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하게 인상돼 현재는 최저임금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당 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복지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단 5%의 인상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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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이날 발언을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영희 이사는 “활동보조인 인상률은 같은 기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활동보조 수가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유사서비스 단가와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결국 현재 활동보조인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는 지경에 이르러 그 피해는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결정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와 예산이 서비스 수급 안정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일반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통제단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가 상승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종한 공동준비위원장은 “복지 재정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들을 짓밝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5% 수가 인상과 그로 인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고통이 정부의 의지인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어기라고 조장하는 지금의 인상안이 진정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경환 장관의 지역 사무실에 방문해 면담요청서와 요구안을 전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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