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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방과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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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2-21 09:14
  • 조회수 76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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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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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1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7-16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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