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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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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2-22 10:10
  • 조회수 76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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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자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을 우선 선발
    •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 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은 월 7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1회 4만원
      • 가계보조수당: 월 7만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 교통비: 월 5만원
      • 식비: 월 5만원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원
    • 지원고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훈련준비금: 4만원(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자에게 1회 지원)
      • 훈련일비: 1일 1만2,000원
      • 사업주보조금: 훈련생 1인당 1일 1만7,6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등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실을 조사

    • 서비스 보장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보장

    • 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00
  • 관련 사이트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0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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