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영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외면,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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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8-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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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에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
이는 영주시가 2016년도까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지난해 2대, 올해 4대를 도입하겠다고 세웠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은 13일 오전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한 영주시를 규탄했다.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등록 1·2급 장애인 200인 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의 경우 2016년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영주시에 도입·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10개 시·도(광역시 제외, 세종시 포함) 중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밝혀져 ‘장애인 이동권 꼴찌’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을 공약화하기도 했다.
또 이후 지난해 6월 11일, 경상북도가 420경북공투단과의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을 전면 합의하면서 내년까지 도내 각 시·군에 총 197대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영주시 역시 지난해도 2대, 올해 4대의 차량이 도입될 계획에 있었으나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차량 운영비가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도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도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지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황.
경북장차연(준) 김종한 집행위원은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는 영주시는 그야말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고사하고 바깥 외출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영주시는 더 이상 예산문제로 생존을 위한 권리를 묵살하지 말고 즉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59 )
이는 영주시가 2016년도까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지난해 2대, 올해 4대를 도입하겠다고 세웠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은 13일 오전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한 영주시를 규탄했다.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등록 1·2급 장애인 200인 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의 경우 2016년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영주시에 도입·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10개 시·도(광역시 제외, 세종시 포함) 중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밝혀져 ‘장애인 이동권 꼴찌’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을 공약화하기도 했다.
또 이후 지난해 6월 11일, 경상북도가 420경북공투단과의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을 전면 합의하면서 내년까지 도내 각 시·군에 총 197대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영주시 역시 지난해도 2대, 올해 4대의 차량이 도입될 계획에 있었으나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차량 운영비가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도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도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지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황.
경북장차연(준) 김종한 집행위원은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는 영주시는 그야말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고사하고 바깥 외출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영주시는 더 이상 예산문제로 생존을 위한 권리를 묵살하지 말고 즉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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