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활동지원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3-20 09:02
- 조회수 786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등급 급여 1등급 127만원 2등급 101만2,000원 3등급 76만4,000원 4등급 50만6,000원활동지원등급별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추가급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93만8,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86만1,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이거나,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만6,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6만1,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1만6,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43만1,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10만8,000원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1만6,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78만6,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신청서 제출
-
-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 바우처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 (활동지원급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8-02-2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8-10
-출처: 복지로-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