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일반형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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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5-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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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일자리 지원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는 제외합니다.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와 연소득이 5백6만4,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합니다.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일부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서식/자료 p27 참고)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는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의 종일제 월급은 157만4,000원, 시간제 월급은 78만7,000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일자리 수행
여부 조사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 수행 여부를 조사
- 지급여부결정
및 통보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보
- 일자리 신청자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8-02-21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8-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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