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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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7-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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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17개 광역시청/도청(일부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서비스 신청
17개 광역시청/도청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일부는 시/군/구청)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시/도/군/구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
- 보급 대상자 결정
시/도에서 보급 대상자를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보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
- 서비스 신청
-
- 배송 및 설치
보급 업체에서 배송 및 설치
- 배송 및 설치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 1588-2670
- 관련 사이트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www.at4u.or.kr/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www.at4u.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최근 수정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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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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