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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의지보조기 건보 급여액 13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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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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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90% ‘비용 부담’, 싸구려 사용 2차 장애도

“기준액 현실화 필요”…요구안 마련, 공단 전달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4 16:58:41

한국의지보조기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급여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한국의지보조기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급여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의지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이 13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이 추가 금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용이 부담되는 일부 장애인은 싸구려제품을 사용, 2차 장애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한국의지보조기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급여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지·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조기기 이용환경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팔 의지 21개 품목, 다리 의지 18개 품목 등 총 45개 품목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액이 13년째 제자리걸음, 당사자의 부담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1999년 10월 산재수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된 의지보조기는 2005년 기준액이 한차례 인상된 이후, 짧은 다리 보조기 품목 외 변화가 없는 것.
 
건강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2005년과 비교했을 때 13년째 제자리걸음임을 알 수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건강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2005년과 비교했을 때 13년째 제자리걸음임을 알 수 있다.ⓒ에이블뉴스
짧은 다리 보조기의 경우 2015년 일체형, 90도 고정형, 크렌자크식으로 세부화되면서 기존 12만원의 기준금액에서, 각각 12만원, 31만원, 36만원으로 개선되는데 그쳤다.

같은 해 보청기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4배 가까이, 의안 또한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2배 인상된 것과 다른 양상. 기술발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저소득 장애인의 자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가 3월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속 2020년 의지보조기 급여 확대 내용이 담겨있지만, 어떤 품목이 확대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의지 보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적 능력의 제약을 보조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짧은 다리 보조기 한 품목 외 13년째 급여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보강이 절실하다”면서 “기준액이 낮다보니 장애인의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기준액이 너무 낮다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구매비용이 너무 높아 싸구려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 2차 장애를 유발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2005년부터 제자리걸음인 현행 지급 품목의 기준금액을 늘려서 당사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박윤서 회장도 “건강보험 급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의지보조기 급여기준을 조속히 확립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서대학교 의료복지공학과 김장환 교수.ⓒ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한서대학교 의료복지공학과 김장환 교수.ⓒ에이블뉴스
한서대학교 의료복지공학과 김장환 교수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지 품목의 건강보험 적정 급여기준액 개선을 제언했다.

먼저 연구에 참여했던 의지보조기 기사 총 29명 모두 기준액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구체적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기존 부대비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지 사용자인 장애인 10명 중 9명이 건강보험 지원액 외 추가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으며, 추가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한 현실화된 건강보험 기준액을 제시했다.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한 현실화된 건강보험 기준액. 현 수가와 비교한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한 현실화된 건강보험 기준액. 현 수가와 비교한 모습.ⓒ에이블뉴스

몇 개의 품목을 살펴보면, 현 기준가 72만원인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의 경우 218.3% 인상된 229만1615원, 현 기준가 56만원인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의 경우 228% 인상된 183만6936원 등이다.

이는 2015년 기준 의지보조기 건강보험급여액 71여억원 대비 115%, 약 163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2020년부터 의지보조기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고 하지만 1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른다. 그 전에 물가상승률 등의 자료를 확보해 빠른 시일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 기준액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품목 중에서도 인상 요인이 많은 부분을 검토해 부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지보조기협회는 3~4차례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 협회 내부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액 인상요구액을 마련, 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8&NewsCode=0018201808241608452609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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