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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9-10 09:16
  • 조회수 1,06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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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출산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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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5-27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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