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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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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9-20 19:47
  • 조회수 92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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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록면허세, 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2018.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부동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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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8-03-28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6-07-09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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