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차했다간 스마트폰 민원신고에 '딱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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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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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차했다간 스마트폰 민원신고에 '딱 걸린다'
광주 도입이후 작년 신고 급증
과태로 부과도 크게 늘어
"무단투기 등 대상확대를"
최근 스마트폰 민원신고제도 도입 이후 대다수 구청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주차위반을 했다간 스마트폰 신고에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곧장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일각에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신고 대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무단투기·도로파손·밤샘차고지이탈차 등으로 대폭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각 구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구청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건수는 모두 7922건으로 지난 2013년 3611건 보다 119.4%(4311건) 증가했다.
이 같이 민원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3년 초부터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신고제도 때문.
기존엔 현장사진을 찍고 인화한 뒤 직접 구청에 제출했는데,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사진을 촬영한 뒤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민원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또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 등과 함께 접수된 민원신고는 진술 등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명확한 증거가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지난해 각 구청 과태료 부과건수는 3063건으로 지난 2013년 1841건보다 1222건(66.4%) 늘었다.
구별로는 ▲서구 644건→1052건(63.4%) ▲남구 246건→313건(27.2%) ▲북구 70건→534건(662.9%) ▲광산구 784건→1070건(36.5%) 등이다.
과태료도 1억5988만 원에서 2억6086만 원으로 1억98만 원 더 징수됐다.
일각에선 생활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는 물론 현장 사진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구청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한 만큼 스마트폰 민원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하거나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21766000542121006&search=장애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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