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법원도 장애인 존중하고 그들과 직접 소통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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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11-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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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씨 서울서부지법서 강연
"법원도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없기도 하지요."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37) 변호사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법관·법원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강연자로 나서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배려와 지원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생물학과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소송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장애가 '장애인과 주변 환경 간 상호작용'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스쿨 입학 당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법학적성시험(LEET)을 봐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문제지나 확대 문제지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저는 태어난 이후 시력을 잃고 뒤늦게 점자를 배워서 빨리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스쿨협의회에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컴퓨터 제공을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원한 로스쿨에서는 영어시험 점수도 요구했지만, 다행히 특정 점수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두지는 않았다. 영어시험에서는 음성형 컴퓨터 제공이 거부당한 탓에 듣기평가만 풀고 독해 등은 대충 찍어야 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시험을 볼 당시 나라는 사람은 바뀐 게 없다"며 "다만 음성형 컴퓨터를 시험에서 제공했는지, 영어시험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뒀는지 등 환경에 따라 나의 사회 참여 여부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이 법원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다면서 "사법 지원의 당사자인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꼭 물어봐 달라. 웬만한 장애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장애인을 응대할 때 "장애인을 존중해야 하고, 보호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며 "통역사나 활동보조인하고만 대화하려 하지 말고 장애인과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초청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11개 법원에서 강연한다.
출처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11/02/0705000000AKR201511021395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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