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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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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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국 거주 1급~4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인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급~ 6급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민간 운전학원에서 특수차량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피하는 중증 장애인 운전 교육을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 지방거주 장애인도 찾아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립재활원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립재활원 ☎ 02-901-1700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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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로- 최근 수정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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