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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1-02 00:00
  • 조회수 76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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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임대(전세)받아,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임대(전세)하여,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에게 일정 기간(5년) 영업장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 신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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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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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7-16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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