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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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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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로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두 7년간 준수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최소한 10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사업주의
표준사업장 지원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표준사업장 지원을 신청
- 현장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현장을 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 이행담보
공단에 제공사업주는 이행담보를 공단에 제공
- 사업주의
-
- 지원금 신청
1차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2차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지원금을 지급
- 투자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확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투자를 확인하고 고용의무이행 확인
- 지원금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1-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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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8-05-21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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