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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실내환경 진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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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1-10 14:33
  • 조회수 75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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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실내환경 진단개선)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내유해환경인자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로부터 추천 받은 1,7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취약계층 1,000가구,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700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나, 신청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
  • 선정기준
    • 주거환경 개선은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개선대상 가구 등을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위원, 사회공헌참여기업 관계자, 지자체 및 수행기관 등의 업무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진단 및 컨설팅 등 생활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친환경 실내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환경성질환 어린이의 경우 병원 무료진료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19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8-05-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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