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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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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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애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중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분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14급 판정(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을 받거나 통원요양중이면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은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는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사료,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매달 1인당 4만5,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1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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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4-2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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