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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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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2-18 09:20
  • 조회수 70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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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입니다(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21만3,000원 상당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 서비스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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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5-29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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