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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3-11 09:16
  • 조회수 76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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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중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최고 209,960원(2018년 4월~ 8월), 250,000원(2018년 9월~ 2019년 8월),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2019년 4월~ 12월)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인당 167,960원(2018년 4월~2018년 8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지원 여부 결정

    • 장애인연금 입금

      시/군/구청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9-01-31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8-10-15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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