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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3-14 10:22
  • 조회수 77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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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한인지원

영주 귀국한 모든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을 지원하여 귀국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1세의 배우자, 장애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대한적십자사,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최근 수정일 2018-02-05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8-05-21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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