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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5-09 00:00
  • 조회수 79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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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애유형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5-09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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