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주도 인천전략 선포 3년, 이행 상황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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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11-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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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우선순위 마련, 교육홍보도 필요
우리나라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이 3주년을 맞았지만 이행된 목표가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전략실천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간담회'에서다.
인천전략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2년 2022년)' 동안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실현을 위한 UN 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의원회, 이하 유엔 에스캅) 회원국 62개국의 공동행동전략이다. 2012년 1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엔에스캅(UN ESCAP) 정부간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 주도로 선포됐다.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 하에 '장애포괄적국제개발협력'을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빈곤감소와 사회적 보호 강화, 의사결정 참여증진, 접근성 향상 등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그리고 62개 지표로 구성됐다.
■인천전략 얼마나 이행됐을까? =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에 따르면 인천전략실천위원회는 인천전략 3주년을 맞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행정도 평가를 했다.
평가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과 같은당 보건복지전문위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나 교수는 이들을 통해 각 지표의 해당부처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10개 부처에 2013년과 2014년 이행실적, 그리고 2015년 계획 자료를 요청해 분석했다.
이행실적을 제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였고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6개였다. 이렇다보니 이행정도를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았다.
미제출 기관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 한국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을 감안해 우리나라에 맞는 36개 핵심지표와 21개의 보충지표로 관련자료를 직접확인하거나 요청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행정도를 평가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행과 미이행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지표들이 있었고 구분이 가능한 지표만 추린 것이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다.
이 지표들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장애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 등 핵심지표 3개를 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핵심지표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 부문 비준은 일부이행됐고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와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 구축 등 5개 지표는 이행되지 않았다.
보충지표의 경우 장애인 투표정근성 입법, BF인증 유무 등 5개 보풍지표가 이행됐으며 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의정서 비준 등 2개 지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한 4가지 = 그렇다면 인천전략 목표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 교수는 ▲조속한 로드맵 수립 ▲컨트롤타워 구축 ▲우선순위 목표 마련 및 선제대응 ▲인천전략 홍보를 제시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인천전략이 3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천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구상돼 있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10개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추진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쓰일 예산, 추진인력, 평가방법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3년이 지났지만 컨트롤 타워조차도 없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인천전략은 우리나라의 많은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이 곳들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인천전략을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교체되면서 공무원들의 이해가 낮아졌고 심지어 인천전략에 대해 모르는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이다.
나 교수는 "인천전략은 주관하는 몇 사람의 인력에 의해 수행되서는 성공가능성이 없다"면서 "주류화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 장애계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국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인천전략 선포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장애이슈가 포함되는 등 장애포괄적 국제정책들이 연이어 형성됐지만 2차 국제개발기본계획 중도본과 지난 10일 확정된 최종 문서 등에는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비록 2차 국제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됐더라도 시행계획은 장애포괄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조사무관도 "인천전략의 목표가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인천전략을 국제개별협력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장애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이 포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abnews.kr/19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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