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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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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5-23 10:15
  • 조회수 76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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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보장구 제조자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8-05-09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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