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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7-02 09:01
  • 조회수 78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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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각 시/도별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지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

    •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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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4-09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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